2023.06.08
서비스 이용 변경 안내
이웃하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웃하다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일부 변경합니다.
회원가입시 자격에 관한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웃하다 서비스 이용 변경 안내]
■ 서비스 이용 변경 일정
- 변경 공지 기간 : 2023. 06.. 08. ~ 2023. 06. 30.
- 서비스 이용 변경 적용일 : 2023. 07. 01.
■ 서비스 이용 변경 주요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로, 구인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시행령 제28조). *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 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 하여 청년·여성 구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 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 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합니다. |
※ 서비스 이용 변경 기간 중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비스 이용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이용변경의 발효시점인 2023. 06. 30.이전까지 이웃하다(https://iuthada.co.kr)내 질문답변게시판을 통해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으시며, 거부의사를 나타낸 회원들께서는 이용 중이신 서비스의 계약해지 처리됩니다.